카테고리 없음

"경기도민, 모르면 손해 알아두면 유용한 긴급급급 복지 지원제도"

roropapa 2024. 1. 22. 03:06

오늘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두면 좋은 점은 말 그대로 긴급, 위급한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소득자인 아버지가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입원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의 소득이 끊겨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상태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가계 사정까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여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 경기도에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필요한 지원(의료, 생계, 주거지원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 제도를 말합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

위기상황이 발생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 7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

 

* 위기상황

  1.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6. 주(부)소득자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7. 주(부)소득자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8.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2. ② 단전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3.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5.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7.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8. ⑧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9. ⑨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요청일 전월의 매출이 ’20년 1월, ’19년도 동월, ’20년도 동월 또는 21년도 동월 또는 ‘22년도 동월에 비해 25%이상 감소)
    10. ⑩ 코로나19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요청일 전월의 매출이 ’20년 1월, ’19년도 동월, ’20년도 동월 또는 21년도 동월 또는 ‘22년도 동월에 비해 25%이상 감소)
  10. 10. 범죄 피해자로서 주거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23.3.22 시행)

위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당장 내 삶에 필요없는 정보일지 모르지만 언제 어떻게 들이닥칠지 모르는 것이 사고입니다.

정보를 알아두면 도움이 필요한 긴급 상황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 센터를 통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